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잘못된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이 출원인이고 고안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용신안등록과 출원 표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표시 방식의 명확화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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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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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은 아니나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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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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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