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1.20)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5.7.21)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체승인 신청사항 신설안 제34조의2 및 제47조
1)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 나영구정지 시 주기적 안정성평가 조항 신설(안 39조의2)
1) 영구정지 후 사용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시행령 안 제143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항을 정함
- 라공청회 개최 등시행령 안 제145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체승인 신청사항 신설(안 제34조의2 및 제47조)
1)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나. 영구정지 시 주기적 안정성평가 조항 신설(안 39조의2)
1) 영구정지 후 사용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시행령 안 제143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항을 정함
라. 공청회 개최 등(시행령 안 제145조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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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5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