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0호
개정이유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며, 행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85호, 2015.1.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가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기한 연장안 제27조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이 201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나부당 부피 증가 행위 등의 구제적 내용 규정안 제42조의3
- ○
영업장 또는 그 경계나 인근에서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나 가열 후 저장시설로 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과세정보 요청권한 위탁안 제45조
-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함
- 라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일정규모 자기소유 의무화안 별표 2
- ○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여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으로 규정된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의무화함
- 마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도입 시 중동 대비 운송비 차액 환급제도 일몰제 도입안 부칙 제2조
- ○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도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도입 시 중동 대비 운송비 차액을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고 지원효과 검증 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당한 부피 증가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한 부피 증가 행위 금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 석유나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늘려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구제적 내용을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입부과금 환급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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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유대체연료
석유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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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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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7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