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처리용량을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재활용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에서 200킬로그램 이상으로 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처리용량 기준을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멸화시설 처리용량 기준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처리용량 기준을 1일 재활용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에서 200킬로그램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멸화시설
음식물이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 등을 이용해 분해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