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4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나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가구의 토지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축산업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외지인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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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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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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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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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4
- 예고 종료2015-05-24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