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87호
개정이유 —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지역냉난방시설은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 있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청정연료 사용예외 적용)의 폐열은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이 불가한 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측면에서 건별로 심사하여 허용하고자 함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내용 —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 심의 허용(안 별표11의3 개정)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건에 한해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4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