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7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77호
개정이유 —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외채구조 등 대외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건을 합리화
- 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등'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
- 나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기관, 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을 개선하는 등 합리화
- ㅇ
금융업역간 형평성, 외채억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과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
- ㅇ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이하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요건을 합리화하여 대외 건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확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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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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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을 취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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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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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27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