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과 임기,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입찰참가 자격과 수탁자 선정, 위탁료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유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산정기준, 매각 시 가격평정 기준 등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의2
1)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에 일정 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함
2)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 나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계약방법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6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유효한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을 규정함
2) 수탁자 선정 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의 요건을 규정함
- 다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위탁료 산정방법 신설안 제21조
1) 위탁료 산정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라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안 제38조1항제21호 개정, 제29조 및 30호 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사유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해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 마지식재산의 관리·처분의 특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장의2)
1)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절차와 지식재산 유형에 따른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함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지식재산 처분 시 가격평정 방법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1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