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5-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총조사 등록센서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어업통계 조사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상시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맞춤형 지역통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경인지방통계청에 증원하고,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계청과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반영
경제총조사, 농어업통계 조사체계 개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증원된 인력들의 직급을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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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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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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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1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