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공항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송통관4과를 신설하여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7명)을 증원하며, 속초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휴대품과를 신설하여 양양국제공항의 항역내 감시 및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1명, 6급 1 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협업과제인 원산지표시단속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 능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세주사 2명을 행정사무관 2명으로 직급상향하고, 속초세관에 증원되는 인력 9명 중 2명(9급 2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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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