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예산의 사전협의·평가 기능,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능 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인명구조·함정운용·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필 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139명의 직급별 인원을 정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예산의 평가·분석 기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율비행 로봇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4명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9급 1명, 8급 2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기능 강화 및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 협의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 '안전사업조정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7명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조정 및 정원 관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특례규정에 따라, 특정 직군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직급의 정원을 늘려 전체적인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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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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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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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