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5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25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명을 복수직렬(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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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5-15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