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5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25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명을 복수직렬(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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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5-15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