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73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청이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 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 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 나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 다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 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허용
- 라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 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로관리청이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접도구역 내 허용 행위를 완화하는 등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 설치와 행위 허용
태풍이나 집중 호우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도로에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접도구역 내에서도 재해 복구나 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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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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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도로의 기능이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설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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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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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