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3호
개정이유 —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서 일체의 공장 및 산업단지(이하 ‘공장 등’이라함)의 설립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규제완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재30조제2호는 이 규정 제정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예외 허용규정을 두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폐지현행 시행령 제30조제2호 삭제
- 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 등의 증·개축, 업종변경 등 저수지 상류 500미터 이내지역에서 공장 등 설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취급’하는 경우 공장 등의 설립이 제한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취급’이란 용어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을 뜻하여 제한범위가 너무 광범위(공장기계 작동 시 사용하여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윤활유 폐유도 포함됨) 하므로 ‘취급’이란 용어를 ‘제조, 보관·저장’으로 개정안 제3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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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