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0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2942호 및 제12577호)됨에 따라 각종 재해지도를 통합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관리자가 지붕제설을 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19조의2 신설)
- 나
지붕을 제설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규모 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22조의8 신설)
- 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현행화[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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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19조의2 신설)
나. 지붕을 제설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규모 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22조의8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현행화([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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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3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