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4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 개방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고, 비정상 출원방지를 위해 개인ㆍ면제자 출원의 감면을 제한하며,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보완수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청구항수 기준 심판청구료 징수 위임근거 마련, 국가 공동출원시 평균감면율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고, 비정상 출원 방지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실시 개방특허 혜택
소관 부처는 특허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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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실시 개방특허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의 특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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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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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5
- 예고 종료2015-06-24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