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9
- 공포
- 2015-08-11
- 시행
- 2015-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긴급구조 교육 구분”을 삭제안 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구조 교육을 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긴급구조 교육 과정의 세부내용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징계 요구 등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안 제23조 신설
1) 기관경고 등 통보를 위해 별지 서식 마련(제21호)
2) 징계 요구 통보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정도나 성질등을 참작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운영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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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구조 교육 구분”을 삭제(안 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구조 교육을 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긴급구조 교육 과정의 세부내용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징계 요구 등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안 제23조 신설)
1) 기관경고 등 통보를 위해 별지 서식 마련(제21호)
2) 징계 요구 통보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정도나 성질등을 참작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운영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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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5
- 예고 종료2015-06-09
- 공포2015-08-11
- 시행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