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92호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존 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당해 사업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나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토록 함안 제19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부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부신청 시 적격성 확인 강화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해당 사업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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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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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