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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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직급여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이 끝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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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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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