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3호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안 제120조제4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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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4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