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31
- 공포
- 2015-11-24
- 시행
- 2015-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70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후사경을 보조하는 카메라·영상장치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성능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순찰차의 경광등 색상을 청색과 적색으로 변경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운행 기간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가실외후사경 보조 카메라·영상장치 추가 설치 허용안 제50조
자동차 후방 교통상황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사경용 카메라·영상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
- 나고속도로 순찰차의 경광등 색상 변경 허용안 제58조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순찰차의 안전 확보 및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경보 효과 및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청색과 적색의 경광등 설치를 허용
- 다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의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자율조향장치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후사경용 카메라 설치 허용, 고속도로 순찰차 경광등 색상 변경,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위한 조향장치 설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사경 보조 장치 추가 설치
자동차 후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외후사경 외에 카메라나 영상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능과 설치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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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후사경 등) 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에 실외후사경 이외에 추가로 장착하는 후사경용 카메라․영상장치는 별표 5의26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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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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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자동차의 뒷부분이나 옆면의 상황을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게 만든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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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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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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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7-31
- 공포2015-11-24
- 시행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