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68호
개정이유 —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고 그 외 인증은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일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시 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 나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안 제37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둔갑 판매 방지 등을 위해 품목제조 보고시 및 수입신고시 해당 축산물이 인증 축산물인지 여부를 기재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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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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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2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