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453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034호)」이 개정·공포(‘15.1.20)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또는 신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15 개정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운영상황 허위 기록·보존 등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비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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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또는 신설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15 개정)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운영상황 허위 기록·보존 등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비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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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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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