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46호
개정이유 —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완화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 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함. 다만,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은 6인실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 확보하도록 완화함(안 별표 2 제4항 가목)
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함. 다만,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함. (안 별표 2 제4항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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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고제2015-346호]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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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