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6호
개정이유 — 세계 각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자동차분야 규제를 강화하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는 중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50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던 것을 전기차에 한하여 보다 적은 수의 차량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기차대여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전기차에 가중치 1.67을 부여(안 별표6)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차량 수를 줄여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기차 대여사업 진입장벽 완화
소관 부처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 필요한 차량 수 산정에서 전기차에 가중치(1.67)를 부여하여 더 적은 수의 차량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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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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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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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