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5-11-23
- 시행
- 2015-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4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제9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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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제9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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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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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5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5-11-23
- 시행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