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11-23
- 시행
- 2015-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 1
- o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교육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자가 쉽게 이용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 o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교육내용에 목재교육 분야를 추가
- 나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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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 1)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교육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자가 쉽게 이용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o 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교육내용에 목재교육 분야를 추가
나.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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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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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11-23
- 시행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