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8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나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증 발급 서류 간소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할 때 매번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표 초본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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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증의 교부 등) 제1항
변경 전
2. 주민등록표 초본
변경 후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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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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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같은 정보를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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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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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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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8
- 예고 종료2019-08-28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