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27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숲사랑소년단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40호, 2011.7.25공포,2012.7.26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안 제3조) (1)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나.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등(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1)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산림청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 인증표시는 별표 2로 규정 다.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1)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자격증의 기재사항 오류,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거나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규정 (3)자격증 교부ㆍ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라.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1)유아숲체험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산림교육센터의 지정신청 등(안 제13조) (1)산림교육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바.숲사랑소년단 조직ㆍ운영 및 사업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숲사랑소년단의 임원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조직ㆍ운영 및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2)숲사랑소년단은 숲사랑소년단원 선발ㆍ육성 및 산림체험 활동 지원,산림교육ㆍ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청소년 산림교육 관련 학술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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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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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27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