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산림교육센터의 지정,숲사랑소년단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40호,2011.7.25공포, 2012.7.26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1)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로 규정 (2)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단위로 지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3)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기관 지정 다.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 (2)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은 별표 2로 규정 라.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ㆍ변경등록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1)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별표 3으로 규정 (2)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고,공고하도록 규정 마.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지정절차(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산림분야 대학,법인으로하고,지정기준은 별표 4로 규정 (2)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교육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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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