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08-16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99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3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숲사랑소년단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호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교육 활성화법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기존의 '숲사랑소년단'이라는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
변경 전
숲사랑소년단의 운영·지원 현황
변경 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8월 22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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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시행규칙)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교육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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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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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08-16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