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2-02-07
- 시행
- 2022-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29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
- 나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변경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 다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서식)를 제출토록 함
-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4조제7항
- 마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서류 감축 및 자격증 발급 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3호, 제3항제2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줄이고(사진 2→1장), 자격증 발급은 종이문서(A4)에서 카드형으로 변경함
- 바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9조제2항 관련 별표3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격증 발급 방식과 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신청 시 서류 완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분들이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사업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변경 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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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행정처분 기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의 가중 처분을 할 때 2년 이전에 받은 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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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진입규제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나 서류 등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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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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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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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5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2-02-07
- 시행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