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51호
개정이유 —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5. 0. 0. 공포, 2015. 0. 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상 차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다중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로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개시 긴급 통행제한 기준 마련안 제78조제1항제4호 신설
시정거리 10m 이하의 짙은 안개 발생시 긴급 통행제한 가능
- 나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기준안 제80조 개정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 하는 법(제78조제3항) 및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115조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 하고자 시행령 제80조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도로법 제78조제3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0조제4호의 위반행위에 측정차로 위반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다측정차로 의무통행 등의 기준안 제80조의2 신설
법(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 대상 차종, 대상 도로 및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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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