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9호
개정이유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의 항목을 규정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의 항목을 규정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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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의 항목을 규정(안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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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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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6
- 예고 종료2015-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