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0호
개정이유 —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합의 사항인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양도”를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최고가 낙찰제 원칙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정책대상 계층이 소외됨에 따라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여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여 가능
- 나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수의계약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9호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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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여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여 가능
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수의계약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9호)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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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6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