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0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물을 개방,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ㅇ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안 제16조의2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 폐쇄하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옥상 출입문 대상 확대
지상 출입문뿐만 아니라 옥상 출입문도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단,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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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 제2항
변경 전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지상 출입문, 옥상 출입문(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하주차장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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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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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출입시스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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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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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30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