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1
- 공포
- 2015-09-11
- 시행
- 2015-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3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341호, 2015.6.22. 공포, 2015.9.23.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나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검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신설
- 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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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검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신설)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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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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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2
- 예고 종료2015-08-11
- 공포2015-09-11
- 시행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