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7호
- 가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나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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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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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2
- 예고 종료2015-08-1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