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03호
개정이유 — 방송법에 신설한 중계유선방송 채널 운영범위와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방송법에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한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하며, 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통위로부터 통지받은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방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전송망 사업자 등록, 유선방송사업자 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전송·선로설비 이용약관 신고 관련하여 중관소에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 제·개정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가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시행령안 제12조제2항, 별표 1의2
- 나
법 제9조제10항, 제79조제2항, 제80조 및 제82조의 준공검사 및 기술기준적합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ㆍ개정 사항 위임시행령안 제68조
- 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정함시행령안 별표 1,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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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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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