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40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행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 나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 다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 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 바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나.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바.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