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4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82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에서의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가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종류 추가안 제6조
현행 산집법 제6조제2항은 입주기업체로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ㆍ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⑴광고 대행업, (2)옥외 및 전시광고업, (3)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보안시스템 서비스업, (6)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온라인 교육 학원
– 이상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 입주 가능 지식산업을 27종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20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여 산업 간 융합과 업종 고도화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주 가능 지식산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일부 지식산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다양한 산업이 서로 융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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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변경 전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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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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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창의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높은 가치를 가진 지식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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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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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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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3
- 예고 종료2015-08-24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