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부터 근로자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고용 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 고용 지원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른 청년 채용 위축을 방지하고, 세대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0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