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2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발행인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입법하기 위함
- 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1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정의하고, 홈페이지의 범위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타 온라인매체(모바일 앱 등)가 포함됨을 명시
- 나발행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2항·제3항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자 중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
- 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절차 등안 제118조의4~6
자본금, 대주주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업자·투자자문업자 수준에 준하여 정의, 다만 사업계획·설비요건의 경우는 투자중개업자 수준으로 하되 등록제 도입 취지와 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 라청약증거금의 관리안 제118조의11~14
청약증거금을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해야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약비율 미달, 투자자 철회, 납입자금 초과시에는 반환토록 정의
- 마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안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토록 함, 다만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가액은 한도산정시 제외
- 바증권발행 관련 발행인의 조치사항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3항·제5항
발행인이 증권 모집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증권 모집 과정 또는 완료 이후 발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
- 사크라우드펀딩 성공요건(청약비율) 설정안 제118조의15 제7항
성공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규정
- 아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 설정안 제118조의15 제9항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
- 자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0항~제12항
창업기업인 발행인의 위험성을 감안,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구 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 차전매의 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3항
2차 투자자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 카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안 제118조의18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자료 제공 범위, 자료 제공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 타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포함 (안 제167조제1항제2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인 범위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도 포함안 제16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및 발행인 범위 명확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교환 시 모바일 앱 등 실시간 매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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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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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크라우드펀딩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 방식의 투자 유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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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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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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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3
- 예고 종료2015-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