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0호
개정이유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가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
- 나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안 제271조의2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ㆍ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 다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9, 제271조의13 등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ㆍ연간 보고로 완화
- 라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 마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14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 바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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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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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3
- 예고 종료2015-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