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2-07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6호
개정이유 — 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도 정비안 제9조의2
1) 부령으로 정하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2) 국민의 권익이 제한될 수 있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의 집어등의 설비기준 상향안 별표 1. 및 별표 2.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집어등의 설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과의 조업경쟁력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어업의 집어등 설비기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업허가 우선순위 규정 정비
기존에 이 규칙(부령)에서 정하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상위 법률로 옮겨가면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변경 전
허가 정수가 있는 어업에서 유효기간 만료, 폐업신고와 동시 신청, 유예사유 해소 등의 경우에 따른 우선순위와 제외 대상, 그리고 수산기술자나 지역 거주 기간 등에 따른 순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세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법령에 맞춰 재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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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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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아래 단계의 법령으로,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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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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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2-07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