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59호
개정이유 —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302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경기단체 등록선수의 도핑검사 방법 구체화안 제39조의1 신설
1)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9조의1 제1항)
2) 각 경기단체는 그 소속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39조의1제2항)
3)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를 위해 매년 검사 대상자,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 배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3항)
4)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제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기단체에 속한 모든 선수가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마추어 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소관 부처는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프로선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단체 소속 선수 모두가 검사를 받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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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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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Doping)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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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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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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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9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