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의 정원 중 맞춤형 통계 기능을 강화를 위해 본청으로 00명을 이체하고, 통계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통계교육원으로 0명을 이체하며,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기법 연구 강화를 위해 통계개발원으로 0명을 이체하는 한편,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의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며,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신설하여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빅데이터통계과에 필요한 인력 0명, 마이크로데이터과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는 한편, 모집단 및 행정자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며, 통계교육원에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이체 및 재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인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통계과를 각각 신설하여 지역통계 대행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경인지방통계청에 0명, 동북지방통계청에 0명, 호남지방통계청에 0명, 동남지방통계청에 0명, 충청지방통계청에 0명을 재배정하며, 현장조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통계청 인력 00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하부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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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