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4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7호
개정이유 —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미디어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련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뉴스 생산-유통-소비 패턴이 소셜미디어, 포털 중심으로 바뀌는 등 여론 다양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여론집중도 조사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 따라 운영 중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지난 6년 간 축적된 노하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31일로 3년 연장(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 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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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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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3
- 예고 종료2015-08-24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