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9-01-29
- 시행
- 2019-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48호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2019년 1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뉴스생산·유통·소비 전반의 독자권익 보호와 독자·뉴스생산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함
- 가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심의 범위 중 뉴스이용실태 조사 및 의견제시 등 기능 추가제12조 제2항 제4호∼제6호
- 나조사·연구 및 자문을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위촉자격 요건 추가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의 제3호∼제5호
- 다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존속기한(‘19년 1월 31일까지) 한시조항 부칙 삭제대통령령 제22003호 부칙 제2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시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기능 강화
기존의 여론집중도 조사뿐만 아니라 뉴스 이용 실태 조사, 의견 제시, 기초 통계자료 및 산업 실태조사 등 위원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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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2항
변경 전
심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4. 이용자 불만처리 등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의견제시, 5.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기초 통계자료 및 산업 실태조사,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및 연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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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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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론집중도
특정 언론 매체나 정보가 대중에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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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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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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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9-01-29
- 시행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