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1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5호
개정이유 —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가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 ㅇ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 나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개정
- ㅇ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로 변경
- 다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안 제4조의2 신설
-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 라경과규정 (부칙 신설)
- ㅇ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 ㅇ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 마과태료 부과대상 추가별표 개정
- ㅇ
법 제9조의2의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터넷신문 등록 인력 기준 강화
인터넷신문이 제대로 된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상시 고용해야 하는 취재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취재 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변경 후
취재 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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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예기간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자가 개정된 인력 요건을 맞추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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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시고용
특정 기간이나 업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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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10-01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